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합법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단히 성장한 업계가 바로 배달업계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치킨 배달 음식점에서 치킨 주문 시 함께 배달되었던 생맥주가 불법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맥주를 파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합법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고시를 찾아봤다.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이 조항때문에 기존에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식이 됐었다. 생맥주를 전용 케그에서 따라 다른 용기로 옮기는 것이 조작으로 인식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15호(2016.7.29.)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7. 6.30. 개정)
->다만, 부수하여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주문한 음식의 가격보다 주류의 가격이 높은 경우는 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주세법 기본통칙(2019)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할 것을 전제한 것이지 재포장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또 미리 포장하여 보관,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생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 된 것이 반갑지만 동시에 사업장에서 위생관리나 위법 행위가 철저히 단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