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만드는 과정 (#창업)
주세법 상 맥주의 정의
bngmn22
2020. 9.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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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하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제성 : 양조장에서 술을 빚을 때, 도수를 맞추거나 감미를 하는 등의 마지막 단계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