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2 주세법 상 맥주의 정의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하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2. 발효주류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2020. 9. 18.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합법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단히 성장한 업계가 바로 배달업계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치킨 배달 음식점에서 치킨 주문 시 함께 배달되었던 생맥주가 불법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맥주를 파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합법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고시를 찾아봤다.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이 조항때문에 기존에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식이 됐었다. 생맥주를 전용 케그에서 따라 다른 용기로 옮기는 것이 조작으로 인식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