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에 관한 생각 (#잡생각, #아이디어)3 택시에 일행이 합승하는 게 불법이라구요? 택시를 타다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일행을 태워서 목적지에서 같이 내리는 경우. 그리고 방향이 비슷한 일행끼리 택시를 같이 타서 중간에 일행 내려주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 흔하게 있는 일이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택시를 탄다. (종종 표정이 좋지 않은 기사님들이 계시지만.) 문제는 표정이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전투력 풀충전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승객에게 태클을 거는 경우다. 보통 이런 경우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고있지 않을 것이다. 기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높은 확률로 승객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마치 불법인 것마냥 말씀하는게 대부분이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죄를 하고 다음.. 2020. 9. 30. 수 많은 화장품/샴푸 견본품(샘플)을 어쩌나?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사면 보통 많은 견본이 따라온다. 파는 분이 지인이라면 산 화장품보다 더 많아보이는 견본을 받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견본안에는 많은 양이 들어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1회만 사용가능한 양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소형 플라스틱 통이나 튜브에 소분되어 있는 형태라면 한 번 사용한 뒤 뚜껑을 잘 닫는다면 다음 번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찢어서 사용하는 견본은 대부분 한 번만 사용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샴푸나 린스의 경우 세워서 보관했지만 다음에 보면 살포시 누워 있으며 사방에 흘러 그것을 처리하는 데 귀찮은 적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견본은 여행을 갈 때 등 집 밖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2020. 7. 10. 분명 하얀색인데 투명한 일시정지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보행자 입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그 앞의 일시 정지선에 멈춰서는 차를 찾기 힘들다. 상기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분명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 중 차도를 가로지르는 하얀색 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차가 먼저 지나가고 보행자는 더 이상 .. 2020.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