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에 관한 생각 (#잡생각, #아이디어)

택시에 일행이 합승하는 게 불법이라구요?

by bngmn22 2020. 9. 30.
728x90

 택시를 타다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일행을 태워서 목적지에서 같이 내리는 경우. 그리고 방향이 비슷한 일행끼리 택시를 같이 타서 중간에 일행 내려주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 흔하게 있는 일이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택시를 탄다. (종종 표정이 좋지 않은 기사님들이 계시지만.) 문제는 표정이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전투력 풀충전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승객에게 태클을 거는 경우다. 

 

 보통 이런 경우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고있지 않을 것이다. 기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높은 확률로 승객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마치 불법인 것마냥 말씀하는게 대부분이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죄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사님들은 안그러는데 왜 그러시느냐라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 내린 뒤에도 한동안 기분이 불편하게 된다.

 

 최근에 나도 그런 경우가 2차례나 있었지만 찾아본 적이 없기에 능글맞게 넘어갔지만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다. 아래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출처는 법제처이며 연관없는 조문이나 부가 설명은 삭제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승차 거부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합승 거부(목적지, 출발지마다 별도의 요금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승객의 허락 없이 하는 합승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리하자면 해당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탑승자가 합승하려는 것을 이유로 택시 기사가 요금을 분할해서 결제하는 것을 요구(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하거나 하차를 요구(승차 거부)하면 불법이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조치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택시 기사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승객이 원하는 합승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불법을 운운하는 못된 기사를 만난다면 아래와 같이 읊어드리면 되겠다.

 

- 합승을 하면 안되니(혹은 목적지가 다르면 곤란하니) 요금을 별도로 내라고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입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3회 위반시 60만원과 자격취소되십니다."

 

- 합승 못하겠으니 내리라고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3회 위반시 60만원과 자격취소되십니다."

 

물론 일부 악덕 택시 기사에게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과 미련한 나를 위해 작성한 글이다. 대부분 기사님들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