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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禁漁期)" 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물고기의 번식을 위하여 잡지 못하게 하는 일정한 기간.
정의대로 특정 수산물의 산란기와 치어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수산 자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다.
현재 수산 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가 지정돼있다.
(수산자원 관리법 제 14조 및 시행령 제 6조의 별표1)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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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와 맞물려 지정되는 것이 금지 체장과 체중인데 이는 같은 법과 시행령 제 6조의 별표 2에서 정한다.
(체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수산물 종류별로 그림까지 첨부돼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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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을 취급하면서 제철에 따라 가장 맛있는 해산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금어기에 따라 취급하지 못하는 시기를 파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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